조기폐차 절차

조기폐차 업무절차

  • 1자동차를 조기폐차 하고자 하는 자동차의 소유자 또는 대행자는 노후자동차 조기폐차 보조금 지급대상 확인서를 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 제출한다
  • 2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 신청자동차가 조기폐차 대상여부 및 지급보조액을 확인 후 조후자동차 조기폐차 보조금지급대상 확인서를 교부한다
  • 3노후자동차 조기폐차 보조금지급대상 확인서를 교부받은 소유자 또는 대행자는 성능확인검사를 진행한다
  • 4성능확인검사에서 적합판정을 받은 경우 해당자동차를 폐차시키고 조기폐차 보조금 지급청구서와 함께 관련서류를 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 제출한다
  • 5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 성능확인검사 결과를 확인하여 보조폐차 보조금 지급대상임을 확정한다
  • 6해당 지방자치단체는 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 확정한 보조금 지급대상 자동차를 확인하여 보조급을 지급한다